KT 주가가 하락하면서 매수청구권이 KT-KTF 합병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한때 4만원 초반까지 치솟던 주가가 3만5,000원대로 떨어져 매수청구가격인 3만8,535원 밑으로 내려앉자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T는 주식매수청구 비용이 1조원을 초과하면 합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현재 KT의 전체 주식 수는 2억7,350만주이며 이중 KT 자사주와 씨티은행의 ADR(미국예탁증권)을 제외하면 주식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물량은 1억1,420만주 가량이다. KT는 이중 최대 주식매수청구 물량을 2,590만주로 예상하고 있다.
KT는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매수청구가 많더라도 KTF와의 합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동유럽발 2차 금융위기 우려 등으로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KT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종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합병 후 KT의 평가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가 늘어날 수 있다"며 "자칫 막대한 자금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부담돼 합병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T-KTF 주식의 매수청구 자격은 지난 5일 이전에 주식을 사들여 주식매수 청구신청을 받는 3월27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