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 전 차관은 "(일부 용처와 경위를 제외하고)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박연차 씨로부터 자금을 받아 선거 경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30년 동안 깨끗한 공직생활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공직선거의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른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추 전 비서관 역시 '기소내용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막하게 대답했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경남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각각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