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탈세 제동

하반기 이용실태 조사후 내년부터 전용코드 부여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무실로 허위 신고,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전용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오피스텔은 일반건물로 분류, 코드가 부여돼 과세를 위한 전산작업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물론 오피스텔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늦어도 오는 2006년 재산세 부과시점까지는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세당국은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별도 코드가 있으나 오피스텔은 일반건물로 분류돼 정확한 과세자료를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올 하반기 중 전국 오피스텔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오피스텔에 새 코드를 부여, 주거용ㆍ업무용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재산세 부과 때부터는 현장조사 없이도 전산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가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주거용인 아파트 등 주택은 재산세 부과시 건물ㆍ주택을 통합 과세하는 반면 업무시설은 건물과 토지를 나눠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통합 과세되는 주택보다 보유세 부담이 적다. 과세당국은 지금까지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의 오피스텔 과세자료 입수를 거의 마치고 서울시 자료가 오는 대로 정밀분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과세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전국의 오피스텔은 20만가구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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