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법’제정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전 후보자는 13일로 예정된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앞서 내놓은 국회 질의 답변에서 국세청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과 관련, “참여정부 이후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적은 없었고 이는 관행으로 정착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제도적으로 국세행정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법 또는 국세공무원법 제정 필요성이 학계 등에서 꾸준히 논의돼왔다”며 “국세청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ㆍ직무범위ㆍ인사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해 전 후보자는 “국세청장의 임기가 보장되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세행정 수행이 가능한 반면 행정수반의 임면권을 제약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정치적 합의과정도 필요하므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