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학법 갈등’ 장기화 조짐

내일 법률공포 유력… 사학단체선 이번주 위헌訴제기<br>학교 폐쇄·신입생모집 거부 가능성은 낮아

‘사학법 갈등’ 장기화 조짐 27일 법률공포 유력… 사학단체선 이번주 위헌訴제기학교 폐쇄·신입생모집 거부 가능성은 낮아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정부가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사립학교법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사학들이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구해왔으나 지난주 말 7대 종단 대표자 회동에서 대통령이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사학단체들은 법이 공포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일부 사학들이 공언한 학교폐쇄 등의 강력 대응도 거론되고 있지만 ‘학습권 침해’라는 여론에 밀려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개정 사학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7월1일까지 사학들을 중심으로 한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들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학들의 위헌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정부의 법률 공포가 이뤄지는 대로 이번주 내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거론됐던 학교폐쇄 조치는 현행법상 사학법인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신입생 모집거부 등 집단행동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초등학교와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모집 절차가 끝난데다 현재 전형을 진행 중인 대학ㆍ전문대학의 경우는 ‘학생이 없어’ 오히려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배정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사학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면서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재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의 법적 조치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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