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공급원가를 공개키로 함에 따라 향후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이에 대한 조성원가 공개 항목과 범위, 방법 등을 검토중이며 내년 상반기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원가공개 범위 =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 조성한 땅값을 공개하는 것은민간분양 단계에서다.
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까지는 지구지정, 개발 및 실시계획, 택지조성 및 공급,아파트 분양, 입주, 택지지구 완공 등 8-10년의 긴 시간이 걸리는데 중간단계인 택지공급단계에서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내년중 택지공급이 예정된 파주, 김포, 양주옥정 등 신도시가 모두 여기에 해당될 전망이다.
원가공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와 비슷하게 조성비, 용지매입비, 관리비,판매비, 이주대책비, 감리비 등 6-7개 항목의 추정가를 공개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도 추정가의 적정성을 가리는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토공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세부내역보다는 항목별 총액 개념으로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대상 기관은 토공과 주공을 제외하고는 미정이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 본부장은 "대상 기관을 시행업체인 토공과 주공에 적용하는 것은 확실한데 나머지 공기업까지 확장할지는 아직 정해진게 없다"며 "검토해야할 요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 예상되는 영향 =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조성원가의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건교부와 토공은 생각이 다르다.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연동제의 시행으로 택지비,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기대했던 분양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 지방 산업단지 등 공공 정책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수도권택지개발에서 일부 보전하는 토공의 사업구조에 변화를 불러올 소지가 많다고 본다.
영업비밀을 모두 까발려야 한다면 정부를 대신해 공기업이 수행해온 공공사업에토공이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하듯 원가의 세부내역 공개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향후 이익금의 배분 문제도 피분양자와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원가공개로 추정되는 이익금이 해당 사업지가 아닌 다른 곳에 쓰여졌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익금 배분 요구가 거세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가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공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본부장은 "공공택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하는 것이기때문에 일정항목의 원가를 공개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민간택지는이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토공은 기대반, 우려반 = 조성원가 공개의 중심에 선 토공은 "현재 정부가검토중인 사안이고 공사는 중간자적 입장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며 "전면공개든 일부 공개든 정부방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토공은 오히려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땅장사꾼으로 낙인찍힌 좋지않은 이미지를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개발이익을 대부분 공공을 위해 사용해 온만큼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사업지구별로 원가공개될 경우 낙후지역 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등등 정책사업이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토공 관계자는 "사업지구별로 이익을 따질 경우 우리도 돈 안되는 사업에 선뜻나서기가 어렵다"며 "가뜩이나 지역이기주의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서 얻은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한다면 해당지역의 반발은 불봇듯 뻔한 일"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