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바이오디젤' 대기업 역차별?

공급입찰 앞두고 中企들 "대기업 참여 반대"…산자부도 상생경영 이유로 사업허가 미온적



오는 7월1일부터 바이오디젤 본격 공급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8개 중소 바이오디젤 업체들이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석유협회 등에 제출하는 등 바이오디젤 입찰을 앞두고 대ㆍ중소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사업허가권을 쥐고 있는 산자부가 사업허가 심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우호적이던 산자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하다”며 “지금으로서는 바이오디젤 입찰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일정에 맞춰 제대로 입찰에 참가하려면 늦어도 6월 초까지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장 실사 등을 이유로 심사기간이 길어져 법적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은 정부가 상생경영을 이유로 오히려 대기업을 역차별하는 사태가 빚어질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대기업 역차별 주장에 대해 산자부는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석유산업과의 한 관계자는 “신청서를 검토해 제조ㆍ저장능력과 사업계획서, 5년간 수급ㆍ판매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내줄 것”이라며 “구비서류가 갖춰지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등록된 업체들의 공급량이 시장규모를 훨씬 웃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까지 심사기간이 7~8개월 걸렸다”며 “반드시 14일 이내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산자부가 규정대로 처리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오히려 대기업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품질과 공급능력ㆍ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견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경쟁원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야에너지 등 8개 중소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정유사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을 공급업체로 선정하려고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산자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정유사의 구매절차 설명회에는 법적으로 인가된 생산설비가 없는 회사가 일부 참여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산자부 지정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기존 지정사는 배제하고 정유사가 선호하는 신규 참여 예정인 모 기업 등을 구매 대상 업체로 선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귀학 가야에너지 이사는 “중소업체들이 그동안 힘들게 시장을 키워왔는데 대기업들은 노력 없이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소업체들이 생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유사들의 바이오디젤 공급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일부 중소업체들이 배제됐다”며 대기업 위주의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바이오디젤 공급자격을 이미 획득한 업체는 건의문을 낸 8개 중소업체이며 후발주자인 SK케미칼과 애경유화는 석유품질관리원의 품질분석과 연료성능평가시험을 거쳐 각각 11일과 12일 산자부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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