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체 감독규정없어 허위문서 발행 제재못해검사방법도 권고불과 신뢰성 의문…보완시급
유전자재조합(GMㆍGenetically Modified)식품 표시제도에 허점이 많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에 GM 농산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표시토록 한 'GM식품 표시제'가 정부의 의지 부족과 준비 소홀로 겉돌고 있다. 우선 수입 콩ㆍ옥수수와 가공식품 등에 GM 농산물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검사대행 하는 업체들이 발행하는 검사결과서가 통관 때 사실상 공인검사서 역할을 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다. 따라서 허위 검사결과서를 발행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말 마련한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지침'은 식품에 GM 콩ㆍ옥수수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4개 유전자 부위를 검사하는 방법을 예시했다.
식약청은 실제로 GM식품 여부를 검사할 때 비(非)GM 농산물이나 GM 농산물에 모두 존재하는 내재성유전자 1개 부위와 재조합유전자 3개 부위(단백질합성을 지시하는 프로모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구조유전자, 단백질합성 종결을 지시하는 터미네이터)를 검사한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검사방법이 권고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가공식품의 경우 열처리ㆍ발효공정 등으로 인해 재조합 유전자가 심하게 분해돼 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제한 뒤 "검사부위 유전자 기호(예, P35S1-5')를 명시할 경우 개발 업체의 특허를 침해하는 데다, GM 농산물 품종이 급증하고 있어 강제규정화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GM 농산물 중엔 특정 유전자 부위가 없는 품종도 있으므로 3~4개 유전자 부위를 검사하도록 명문화하면 특허침해 시비를 일으키는 유전자 기호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정 검사대행 업체서 잘못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ㆍ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프로모터만 검사해 GM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것도 GM 표시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GM 표시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과 중국의 GM 농산물 재배 붐도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방한을 앞둔 미국 정부는 GM 농산물에 대한 표시기준 완화와 수입절차 간소화를 요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은 정부가 유전자검사법보다 더 큰 신뢰를 두고 있는 GM 농산물 구분유통증명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GM 표시제의 근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전자변형 콩ㆍ옥수수ㆍ콩나물과 이를 주원료로 한 27개 가공식품에 대해 GM 표시제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감자, 7월부터 감자 가공식품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