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아파트 및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민간 아파트의 후분양제 전환에 따라 ‘분양가 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 관련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시 산하 SH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및 분양가를 심의하고 분양가 관련 공개 범위를 결정하는 한편, 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검증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전문성과 각계의 대표성이 고루 반영되도록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학계, 주택관련 협회 및 전문업체, 시민단체, 시의원 등 총 15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 공무원 및 SH공사 직원은 배제하고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키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와 연계해 분양원가 및 분양가 검증방안과 심의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및 하도급 제도의 개선 방안, 분양관련제도 개선 방안, 시공과정에서의 원가절감 방안 등에 관한 연구작업을 펼쳐 12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학계, 연구기관, 건설업체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SH공사의 담당과장 등 실무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