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제3증시 2월개설 비등록주식 거래

서울 지하철 6,7호선이 완전개통되는 한편 무공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시내버스(CNG버스)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또 고급주택의 양도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 깊은 세제가 많이 바뀌게 된다.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점검해 본다. [세제] 전자신고제 도입=과세표준.세액 신고 방식으로 세무서 직접제출,우편제출외에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상속.증여세 평생과세=50억원 이상 세 포탈의 경우 상속.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과세하면 세금을 내야해 사실상 평생 추적과세가가능해진다.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제보 포상금을 확정벌금의 10∼25%에서 포탈세액의 5∼15%(1억원 한도)로 조정한다. 기업지방이전 촉진=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 외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원천징수세율 인하=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성과배분상여금제 도입=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한다.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강화=주식 양도차액 과세 대상 대주주가 5% 이상에서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1주만 양도해도 과세대상이 된다. 고급주택 양도신고 의무화=시지역 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 읍.면지역 6억원이상, 50평 이상 아파트 등은 양도시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효도주택 세제지원=부모봉양,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내에 양도하고양도주택만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특례과세제도 개편=7월 1일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현재 과세특례자인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500만원 한도에서 매출금액의 2%(현행 300만원 한도, 1%)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매출전표를 추첨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복권제도가 도입된다. 주세율 조정=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이 72%로 단일화되고 맥주는 115%로 낮춰진다. [금융·증권] 유사수신행위 금지=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광고및 금융기관으로오해할 수 있는 상호사용이 금지된다. 금융기관 소수주주권 강화=은행,종금사와 일정규모(자산.수탁고 2조원) 이상의 증권,투신,보험사 등에 사외이사,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일반 상장기업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은행의 신탁업무 분리=경영관리 및 회계처리 면에서 은행업무와 신탁업무가분리된다. 은행 신용공여 한도제=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0%로,동일차주(동일인및 신용위험을 같이하는 자) 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25%로 각각 규제된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신설=코스닥시장에 관리종목이 신설되고 퇴출기준에해당되는 기업은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등 코스닥시장 관련 제도가 바뀐다. 2월께부터는 비상장.비등록 업체의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장외시장(제3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공모 주간사 시장조성제도 부활=내년부터 신규 상장.등록업체의 시장가격이 공모가밑으로 떨어지면 주간 증권사가 공모가로 매입해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제도가 부활된다. [기업] 분기보고서 제출=상장법인 등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외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합제무제표 제출=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이를 사업연도종료후 6개월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공시제도 실시 확대=내년 3월부터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이나 외부감사법 적용법인들도 모든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01년 2월말까지는 서면제출을 병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자문서로만 제출해야 한다. 회사정리절차 개선=내년 3월부터 개정 회사정리.파산.화의법 시행으로 회사정리절차 신청후 개시여부 결정까지 기간이 「수개월」에서 「1개월내」로 빨라진다. 예전엔 회사 재무상태를 미리 조사했으나 개정법은 일단 개시 결정후 채권조사와 병행해 조사토록 했다. [건설.주택] 댐주변지역 지원확대=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현행 만수위선으로부터 상류 2㎞에서 상류 5㎞ 주변까지 확대되며 이주정착지원금이 종전의 가구당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주택청약제도 개선=내년 2월부터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주택은행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청약예금 취급권한이 다른 시중은행에도 주어진다. [노동] 실업급여 지원 확대=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되고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상향조정된다. 산재보험 적용확대=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내년 7월1일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 확대=내년 7월1일부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며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때까지 공채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높아진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도 현행 최저 임금의60%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정] 버스-지하철 카드 호환사용=1월중 서울 지하철 전구간에서 버스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탈수 있게 되며 상반기중 지하철카드로 버스를 타는 호환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하철 6,7호선 완전 개통 =내년 2월중 지하철 7호선 온수∼신풍 구간,7월중7호선 신풍∼건대입구 구간과 6호선 신내∼상월곡 구간,11월 6호선 상월곡∼역촌 구간이 개통돼 지하철 6,7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무공해 천연가스(CNG) 버스 운행 =내년 5월 15대의 CNG 버스가 3개 시내버스업체에 시범 보급되며 하반기중 480대가 추가 투입된다.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강화=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파사용료 면제=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분기별로 3,000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시내전화지역번호 16개로 통합=7월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053),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 단위별 16개로 통합된다. 변경되는 각 지역별 번호는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경남 055, 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통신비밀 보호강화=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서가아닌 전화나 구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전화방 처벌강화=4월부터 음란통화로 물의를 빚는 전화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도입=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한방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 대해 3월부터 전문의제가 실시된다. 한의사전문의는 일반의 1년과 전문의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받는다. 한약사제도 시행=제1회 한약사국가시험이 2월20일 실시된다. 의약분업 실시=7월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수 없게 된다. 뇌사판정 합법화=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한다. [농정]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농.축.인삼협중앙회를 해산하고 통합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7월까지 설립한다 직거래장터 확충=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지역을 특별.광역시와 도청소재지,인구 20만(종전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집유일원화 전국 확대=집유(우유 원유 수집) 일원화 실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율을 80%로 높인다./정리=정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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