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자연분만비용 전액 면제

특진비·식비등은 제외 제왕절개땐 현행 유지<br>미숙아치료 건보 적용…産前검사는 내달부터

내년 1월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입원비ㆍ수술비 등 출산비용이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특진비ㆍ식비 등은 제외되며 제왕절개를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출산 관련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알아본다. -자연분만 산모의 부담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나. ▲자연분만에는 약 40만원이 든다. 일반의원의 기본 입원료가 6인실 기준 하루 2만원으로 산모들이 대체로 3~4일 입원하기 때문에 입원료는 7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33만원은 분만시술비ㆍ약제비 등이다. 지금까지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돼 산모가 8만원 가량을 따로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출산에 사용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인실 대신 1~2인실에 입원하면 6인실 기준 기본 입원료인 하루 2만원만 지원되며 나머지 차액은 내야 한다. 또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선택진료(특진) 비용이나 식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왕절개 산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현행대로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돼 평균 15만~16만원을 내야 한다. 제왕절개 산모는 7~8일 입원하기 때문에 기본 입원료로 15만~16만원이 든다. 또 64만원이 수술비ㆍ마취비ㆍ약제투여비 등으로 쓰이므로 약 8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중 80%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된다. -미숙아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나. ▲37주(정상아 40주) 만에 태어나거나 2.5㎏ 이하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는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Surfacten) 주사에 대한 사용횟수 제한(3회) 기준도 삭제된다. -산전(産前) 검사는. ▲오는 11월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풍진검사, 선천성 기형아검사 등 주요 산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선천성 기형아검사비는 현재 8만원에서 1만1,000원 정도로, 풍진검사비는 3만~4만원에서 9,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관ㆍ난관 중절수술은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는데. ▲정부가 출산장려책으로 돌아섬에 따라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왔던 영구피임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사라질 전망이다. 피임목적의 정관ㆍ난관 절제 및 결찰(結紮ㆍ묶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유전학적 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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