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세수 짜내기 식 비과세 정비는 곤란하다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계획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제도개선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세법 개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 정도라면 정부가 단단히 맘을 먹은 모양이다. 5년간 비과세 감면제도를 순차 철폐해 세금을 18조원이나 더 걷겠다니 그럴 만도 하다.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는 만시지탄 격이다. 세원을 넓히는 것은 조세의 기본적 원칙인데도 비정상적인 감세 특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특례기간이 연장되기 일쑤였다. 일몰은 연장되고 새로운 감세 수요까지 겹치니 비과세 감면규모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파행적 구조는 조세평형성이나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식의 감세규모는 연간 30조원 수준으로 국세 수입의 14%에 이른다. 항목만도 200개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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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특례를 싹둑 끊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하나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다 이해관계마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이다. 조세 감면의 60% 정도가 서민과 중산층ㆍ중소기업에 지원된 것이다.

결국은 우선순위와 취사선택의 문제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논란이 크고 국회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다. 그러려면 조세지출 축소의 원칙부터 명확해야 한다. 감세 혜택이 사라진다면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증세 체감도가 높아진다는 현실적 고충도 감안해야 한다. 과욕을 앞세워 복지재원 짜내기 식으로 흐르는 것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18조원 숫자 꿰맞추기에 급급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자 여러 부작용이 일고 있기도 하다. 이번 공청회 한번으로 끝낼 것도 아니다. 세법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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