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씨와 시설팀장 이씨는 동해안 지역에 유례없는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작설하중에 취약한 체육관 지붕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사무소 대표 이씨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앵커볼트 모양을 바꾸는 등 도면을 변경했고 감리과정에서 강구조물을 검사하지 않아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씨는 강구조물 업체가 부실자재를 사용했음에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고,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씨와 현장소장 이씨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명의를 빌려 구조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했으며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체육관 신축과정에서 건축허가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리조트 재무관리팀장 오모(46)씨,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S종합건설, 건설기술자 명의를 빌려준 기술자 7명, 재해 관련 공문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경북도 공무원 1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리조트 대표 안모씨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사업본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적인 감독을 한 사실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