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수수료·금리체계 손본다

금감원 "내주 개선안 발표"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증권사의 수수료나 금리체계에 대해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조만간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올해 말까지 수수료 산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업계에 각종 수수료나 신용융자 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TF팀 구성을 요청했다. 이는 저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이자율이 연 8%를 넘는데다 수수료 책정기준도 모호해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역할을 강조하며 "수수료와 금리체계와 관련, 불합리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증권사의 수수료 개편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께 증권사 수수료ㆍ금리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자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나 각종 판매 수수료 등이 원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다음주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증권사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주식담보를 잡고 있으면서도 연 이자율이 8%대의 고금리로 유지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용융자금리를 낮추면 되레 신용융자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사의 주요 수수료는 위탁 수수료, 인수주선 수수료, 펀드 판매 수수료, 랩 수수료, 파생결합상품 판매 수수료 등이 있고 금리는 신용융자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표적이다. 특히 신용융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주식이 담보로 설정되는데다 저금리 상황에서조차 10% 안팎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콜금리 제한 등으로 차입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관리비용 등도 감안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각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임원은 "금감원이 증권사가 수수료를 통해 과다한 이윤을 얻는다고 보고 있지만 증권사별로 특수성이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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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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