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사 행세하며 결혼사기 40대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혼인빙자간음 등)로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행세를 하며 지난해 1월 17일 천안시 송화동의 한 여관에서 박모(27.여)씨와 잠자리를 갖고 1천100만원을 뜯어내는 등2003년 9월부터 여성 14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6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자신의 사진과 위조한 의대 졸업장 등을 보여주며 의사 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군조종사 행세를 하며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금품을 뜯어온혐의로 1월 말 구속됐던 공범 이모(27)씨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이씨는 미혼 여성들이 배우자로 전문직 남성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회사원이나 중학교 교사 등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을 상대로 이런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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