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인이상 노숙자쉼터 상담요원 배치 의무화

앞으로 노숙인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쉼터에는 상담요원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규칙’을 5일 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노숙인 보호시설로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 쉼터를 둘 수 있으며 상담보호센터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40평 이상이어야 하고 이 밖의 지역은 28평을 넘어야 한다. 쉼터는 상시 입소인원 1인당 3평 이상 규모로 규정돼 있지만 30인 이상 수용 시설은 1인당 4평이 넘어야 한다. 또 상담보호센터에는 시설장과 행정책임자ㆍ상담요원 등 6명 이상이 배치돼야 하며 노숙인 쉼터는 입소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상담요원이, 30명이 넘으면 시설장과 행정책임자가, 100명이 넘으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배치돼야 한다. 복지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기존 시설이 이 같은 시설ㆍ인력 기준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노숙인은 지난해 11월 기준 4,256명으로 서울(2,896명), 부산(451명), 대구(223명)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쉼터 입소자를 제외한 거리 노숙자는 88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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