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밀집지역 내 위치한 아파트에 입주했다면 인접지역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될 것을 알고 입주한 것인 만큼 일조권 제한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일 인접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돼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구미에 사는 조모씨 등 103명이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아파트는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건축된 것이므로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인한도(受忍限度)를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층인 1∼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아파트의 구조상 온전한 일조이익을 누리지 못할 것을 감수하고 거주했다고 보는 게 사회통념에 부합되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금액 산정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중 1∼4층 세대의 소유자들은 가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의 70%를, 나머지 세대 소유자들은 재산 하락액의 60%를 감액한 금액이 재산상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5월 공동주택용지에 조성된 아파트에 입주한 원고들은 17m 떨어진 곳에 15∼18층, 11개 동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되자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