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대폭 확대되며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저감장치 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22%증액된 4,452억원(국고 2,226억원ㆍ지방비 2226억원)으로 노후 경유차 15만대에 저감장치를 달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매연저감 장치는 지난해에만 12만 1,000대에 부착되는 등 지난 2004년 이후 총 16만5,00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보급됐다.
또 저감장치 부착시 제작사 실명제를 도입, 지자체 차원의 표기(예:맑은 서울) 외에 장치 제작사명이 적힌 표지를 차량에 부착시켜 제작사의 사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기준 대비 10%를 초과하는 차량은 연료의 황 함량을 분석, 연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저감장치 자체의 결함 여부를 검사한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ㆍ수시 검사를 면제(3년간)해 주는 대신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