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車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車보험 어떻게 달라지나보상 늘리고 책임보험료 분납 가능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은 한마디로 「보험료를 소폭 인상하는 대신 보험계약자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익을 대폭 늘렸다」고 요약할 수 있다. 또 이번이 금감원에서 결정해 발표하는 마지막 보험료 인상이다. 늦어도 오는 2002년 4월부터는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개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97년 이후 계속돼 온 보험료 하락세가 반전됐다. 우리나라 보험계약자 1인당 보험료는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지난 95년 62만9,000원에서 96년 68만4,000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이후 계속 내림세를 기록해 지난해는 44만2,000원까지 인하됐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보험료는 41만7,00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율은 지난해 73%에서 올해 77%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조3,000억원 적자에서 올해는 더 큰 폭의 적자가 우려된다며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평균 5.4%의 인상요인 중 3.8%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보험사의 사업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전체 보험료는 평균 2만원 오른다= 개인별로는 얼마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지가 가장 관심거리. 우선 전체적으론 평균 52만3,000원에서 54만3,000원으로 2만원 오르고 차종별로는 개인용이 41만7,000원에서 43만4,000원, 업무용 71만2,000원에서 74만1,000원, 영업용 119만4,000원에서 120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위자료와 보상한도 확대, 보험금 지급은 10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제기되는 민원 중 많은 부분은 보험, 그 중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약관을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위자료와 보상한도가 크게 바뀌었다. 현재 20세에서 60세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그 이외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20세에서 60세는 3,200만원, 그 이외는 2,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100만원짜리 중고차를 몰다 사고가 나 수리비가 150만원이 들어간 경우, 현재는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20만원까지, 피해물 가액의 12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시기를 10일 이내로 못박았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 신청접수를 받은 후 10일이 넘어서 보험금을 줄 경우, 늦은 기간에 대해 연 7.8%의 이자를 더 줘야 한다. 한편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 같이 탄 차 주인이 다친 경우, 지금까지는 차 주인의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운전가능한 다른 자동차의 범위도 개인용의 경우 자가용승용차에서 자가용승합차, 1톤 이하 자가용화물차로 확대된다. ◇무과실사고는 보험료 할인혜택 없다. 책임보험료도 분납가능=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차에의해 난 사고처럼 본인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1년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과실사고를 무과실사고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 일본의 경우 화재·폭발·낙뢰 등에 의한 사고가 아니면 무과실사고에 대해 계약갱신 때 오히려 보험료를 할증토록 하고 있다. 또 일시납만 가능했던 책임보험료 납입이 2회 이상 분납도 허용된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영업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다. 그러나 책임보험료의 분납이 허용되는 대신 일시납 계약자와의 형평에 맞춰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영업용 차량이 보험료를 2번으로 나눠 낼 경우 1%, 6번으로 나눠낼 경우 2%의 이자를 내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외국체류기간의 갱신계약 유효기간 산정 제외범위가 개인용자동차 외에 업무용·영업용자동차로 확대된다. 따라서 업무용 10인승 승합차 소유자가 3년 이내에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해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 3년 전에 적용받던 경력과 특성 할인요율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개인소유 승합차 및 화물차간 할인·할증요율 승계를 인정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200% 한도내에서 특별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주요내용 -사망위자료 지급기준 대폭 확대 -중고차에 대해 실제수리비 지급한도 확대 -다른 차 운전때 차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보상 -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 범위 확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 지급 -책임보험료 분납제도 도입 -일시납입자 와 분할납입자 간의 보험료 차등 -무과실사고자에 대한 할인적용 유예 -외국체류기간의 갱신계약 유효기간 인정 -개인소유 승합차와 화물차간 할인할증요율 승계 -이륜자동차 용도구분 세분화와 보험료 차등화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19:0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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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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