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슈넬제약(03060)=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확정판결 때까지 약품제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판결 때까지 약품제조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사(구 건풍제약)는 지난해 12월 앰플주사제 사고와 관련해 3개월15일간 의약품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타=고제(02540)ㆍ광덕물산(03590)ㆍLG생명과학(68875)
<이재용기자 j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