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사외이사제 잘 운영한 기업 대출우대

사외이사제 잘 운영한 기업 대출우대 재경부, 직무수행규준 발표 사외이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한 상장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을 때 등급을 상향조정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을 발표, 기업에게 권고하고 매 사업년도마다 준수 여부를 증권거래소에서 공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증권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마련한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을 상장기업을 비롯한 공개법인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ㆍ촉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대주주는 가족이나 친지 등 측근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것을 삼가토록 했다. 또 복수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사항으로 정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은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기업의 사외이사 겸임을 자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에게 보수가 아닌 차량 등 추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이사에 취임할 수 없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주)ㆍ실권주ㆍ단주를 인수할 때는 회사자금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차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리우대 등을 통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규준은 또 기준이 모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석이 분분하고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규준 가운데 "보수는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든지 "보수성 경비지급에 있어 실비변상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의 항목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2/01 17: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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