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LGT-SKT 법정공방 일단락

LGT,SKT상대 '보조금지급 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LG텔레콤의 치고 빠지기 작전, 소기의 목적 달성?’ LG텔레콤이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빼들었던 칼을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양사간의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LG텔레콤이 지난 5일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통신단말장치보조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이 올들어 대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다며 이를 금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도 지난 4일 일부 신문에 자사가 단말기보조금, 리베이트 지급, 불법 예약가입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가입자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LGT의 비난광고가 실리자 곧바로 법원에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자사의 보조금지급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뒤 타사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은 점이 법원의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지만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업체들의 리베이트 및 보조금 지급추세가 수그러 들었기 때문에 실익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통신위가 관할하는 사안을 법정으로 옮긴 것 자체가 경쟁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소송을 취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고객 편익 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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