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족·대학 나눠가져라" 조정 결정

법원 '부동산은 연세대, 현금은 유족' 강제조정

"유족·대학 나눠가져라" 조정 결정 '대학에 재산기부' 날인 없는 유언장 한 독지가의 수백억원대 유산을 둘러싸고 유언장에 기부처로 명시된 대학과 유족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나눠 갖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단독 최재형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사망한 김운초씨의 유족이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에 기부하고 나머지 현금 113억여원은 유족이 상속받도록 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의 실제 정확한 가치는 평가되지 않았지만 소송 당시 100억~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리스도신학대를 설립하고 '운초장학회'를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에 힘써오다 1997년 3월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예금을 연세대에 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 왔다. 그러나 유언장이 자필로 작성되긴 했지만 날인이 빠진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고 본인들에게 상속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연세대 역시 뒤늦게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 같은 판례가 없어 고민하던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를 시도, 미화 166만 달러(한화 약 17억원)와 현금 103억원의 대부분은 유족이 상속받되 서울 부산 경남 등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은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연세대가 갖도록 했다. 재판부는 "유족측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여와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입력시간 : 2004/11/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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