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안기부 X파일이 금명간있을 사법부 새 수장 인선 과정에서도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23일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자 인선은 내년 9월까지 모두 23명인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중 15명이 교체되는 사법부 대규모 인사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인사권자로선 치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검찰의 손 안에 든 X파일이 겨냥하고 있는 표적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대통령으로서는 행여나 신임 대법원장이 훗날 도청내용 공개로 유탄을 맞지나 않을까 걱정해야할 입장이 됐다.
청와대는 3일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해 처리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혀 X파일이 대법원장 인선에 직접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이 X파일을 전혀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법원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이뤄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의 도청이 대통령을 제외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주장에 비춰 사법부도 도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좁게는 3~4명, 넓게는 10명 안팎으로 보이는 대법원장 후보들이 직접 도청대상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내용이 도청당한 타인에 의해 언급됐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어 당시 중요 보직에 있었던 후보들은 전전긍긍해야할 형편이됐다.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실을 꾸준히 지적받아온 청와대로서는 X파일의 유탄을 맞고홍석현 주미대사가 낙마한 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비유되는 X파일의후폭풍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이 압수한 안기부 도청테이프 274개의 내용 공개 여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개 주장에 청와대가 3일 맞장구를 치면서 이런 걱정은 단지 `기우'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
사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테이프 내용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후보군에올라있는 인사들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청와대가 완전히 무시할 수야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