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7세 2종-19세 1종 운전면허 발급 가능

이르면 내년초 교통규제 개선

이르면 내년 초부터 17세만 되면 제2종 차량 운전면허를, 19세가 되면 제1종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교부와 환경부가 이중으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의 차량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된다. 정부는 2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차량의 정밀검사와 배출검사가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 배기가스 검사와 외관검사 등을 한번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단의 한 관계자는 “두 가지 제도가 하나로 통합돼 운영된다”며 “그러나 배기가스 검사는 현행 정밀검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이 신호 관련 등 안전운전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문제은행을 새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합격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운전면허 갱신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는 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받지 않아도 된다. 공동주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보유 비업무용차량에 대해 편도 2차로 이하의 지선도로는 교통상황 등을 고려, 야간주차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수정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