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5월 23일] 민자사업 총비용 검토부터

[발언대/5월 23일] 민자사업 총비용 검토부터 황병호(조달청 국책사업과장) 그동안 국민의 세금 등으로 집행하는 국가 재정사업 위주로 총사업비를 검토해왔던 조달청이 그 영역을 점차 민자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가 재정사업에 대해 연평균 11조원 상당의 총사업비 검토업무를 추진해왔다. 총사업비 검토업무로 매년 약 9,000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총사업비 검토업무는 국가 예산으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단가의 적정성 검토와 시공단계에서 물가변동을 검토해 국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대상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투자ㆍ출연ㆍ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국정 과제인 예산 10% 절감을 위해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을 토목공사는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건축공사는 2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1인이고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만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민간투자사업도 직접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뿐이지 국가에서 매년 시설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일반 국민이 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모두 부담한다는 측면이 있어 같은 품질이라면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일 경우 주무관청 임의로 선별해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돼 있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단일 우선협상대상자가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달청에 총사업비 검토를 요청하도록 강화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2인 이상이라도 완전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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