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합친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6일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6일 5개 주택기금수탁은행(우리ㆍ농협ㆍ기업ㆍ신한ㆍ하나)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하며, 민영 주택을 최초 청약 할 때에는 희망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 4.5%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 비춰볼 때 파격적인 금리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납입액(월 2만~1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