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조사
도·소매상 중심…적발땐 10% 가산세
국세청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부정환급(공제) 혐의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전체 372만명에 이르는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등을 분석한뒤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년에는 부가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었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는 재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도ㆍ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중 1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단계별로 부실세금 계산서 자동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한 사업자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일반 환급 요청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은 대부분 자동으로 전산 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신규 고액환급 신고자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의 고액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업이력과 거래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연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