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봉?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금등 <BR>정부, 年1,000억징수 불구 약관에 안밝혀 가입자 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봉?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금등 정부, 年1,000억징수 불구 약관에 안밝혀 가입자 몰라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정부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명목 등으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시켜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2,000억원 이상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과다징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자녀와 피부양 가족 지원, 무보험과 뺑소니차 사고 피해자 지원 등 각종 보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9년 8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보상 사업비 징수율을 종전 자동차보험료의 2.17%에서 4.4%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보험료에서 연간 1,300억~1,500억원을 정부 보상사업비로 내고 있으며 이중 미사용 금액(잉여금)이 매년 400억~5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 3월 말 현재 정부가 걷은 보상사업비 가운데 잉여금은 2,179억원으로 2000년 말 298억원에 비해 7.3배로 급증했다. 이 추세대로면 2006년 3월 말에는 잉여금이 2,9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추정했다. 사업비 징수 내역은 자동차보험 약관이나 보험료 청구서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게다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성격이 강한 유자녀 지원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비의 일부는 보험 전산망 관리 비용으로 보험개발원에 지급되고 있어 사용처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8/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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