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선장은 살인 무죄

304명의 희생자를 내며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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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는 그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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