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지난 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고급·대형업소와 유명·호황업소 1,100곳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지방청이 직접 관리하고 사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각종 과세·세원정보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추정수입금액을 해당업소에 통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김호기(金浩起) 부가세과장은 이번 신고에서 처음으로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전 현금수입업소 종사자 24만명과 제조·도매·소매·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37만명 등 약 61만명에게 그간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 개별통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등 신고실적이 저조한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특별관리하고 특히 면세분 신고실적이 많은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가 끝나는대로 환급신청이 적정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과세기간별로 1억원 이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범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23만명, 개인사업자 305만명(일반과세자 111만명· 간이 68만명· 과세특례 126만명)이며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 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