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매매방지법 불구 접대 관행 여전"

성매매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 구매나 퇴폐업소로 이어지는 접대 관행이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에 의뢰해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국 1천개기업 가운데 업종 분포를 고려해 302곳을 무작위로 추출한 뒤 해당 기업의 과장급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접대와 회식문화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속 기업에서 접대나 회식을 할때 성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96%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와 회식문화 전반에 있어 성 구매이용 관행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가를 질문한 결과 여전히 남아있거나 늘어났다는 응답이 접대시 53.3%, 회식시에는 28.5%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는 기업에 소속된 입장에서 음성적 회식이나 퇴폐적 접대 여부를 솔직히 응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의 경험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측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구매가 거의 없어졌다는 응답은 접대시 35.1%, 회식시에는 54.6%였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 접대와 같은 향락ㆍ퇴폐업소 이용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응답한 기업체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37.9%)이 가장 낮았고 도소매업(60%)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수 1천명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는 이런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응답이 31.7%로 가장 적었지만 종업원수 500-1천명인 중소기업의 경우 반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응답(54.4%)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 가운데 80.4%는 거래선 유지와 사업 추진을 위해 접대가 필수적이라는주장에 동의했지만 82.5%는 기업의 접대문화가 문제는 있지만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접대문화가 갖는 폐단으로는 '불공정 거래 및 특혜'(44%),'과음과 이로 인한 폐해'(26.8%) 등을 꼽았다. 한편 조사 대상 기업의 50.3%는 고객이나 거래처에 대한 접대시 1회에 1인당 평균 3만원 이하를 지출하고 있으며 올들어 접대 횟수는 평균 9.2회로 약 5주에 한번꼴로 집계됐다. 접대 형식으로는 음식점을 통한 식사 접대가 95%(복수응답), 주점과 유흥업소를 통한 음주 접대가 28.5%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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