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개인정보 1,141만여 건을 동양생명에 건당 3,000원씩 받고 팔아넘겼다. 또 라이나생명에는 19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계약이 성사되면 건당 6만~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달했다. 이를 통해 이 업체가 거둔 수익만도 2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에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 할인쿠폰을 ‘100% 전원 증정’한다고 속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모으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품은 이벤트 참여자 중 25~55세에만 해당하고 이벤트 참여 전력이 없어야 지급함에도 거짓ㆍ과장광고를 낸 것이다.
소비자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들이고자 유리한 사용 후기만을 편집해 마치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게시하기도 했다. 또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달거나 오픈마켓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오픈마켓이 조건 없이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쿠폰은 5만원 이상 주문 시에만,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해야만 하는 등의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개인정보 수집절차도 문제가 많았다.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팝업창을 띄워 스크롤을 내려 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했다.
지난해 이 업체가 발행한 5,000원권 쿠폰은 옥션에서만 72만건, G마켓 2만건, 11번가 4,000건이었으나 까다로운 구매조건 등으로 실제 결제돼 소진된 쿠폰은 옥션 6,000건(소진율 0.8%), G마켓 1,000건(5%), 11번가 29건(0.7%)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주 이 업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