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간자격증 ‘주의보’

“고소득 보장…조기취업 가능…” 허위·과장광고 기승<br>‘국가공인’ 드물고 단순 능력인정이 대부분


‘고소득 보장(애완동물관리사), 21세기 신전문직(산후관리사), 한방병원ㆍ제약회사 취업 가능(약용식물관리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격증 취득시 빠른 취업은 물론 높은 대우와 전망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취업난을 틈타 각종 협회나 단체 명의의 민간자격증 광고가 남발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첫회 시험 합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싼 교재 구입을 부추기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민간자격 대부분은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면허 성격의 자격이 아닌 단순 능력인정형 자격인 경우가 많고 아직은 사회적 공신력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또 민간자격은 국가공인을 받기가 쉽지 않고 공인을 받더라도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공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올 10월까지 민간자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ㆍ통과시켜 민간자격의 설정기준과 처벌근거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철 산학협력과장은 “현재 600여종의 민간자격 중에서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은 신용분석사 등 51개에 불과하다”며 “자격 취득에 앞서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어느 정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자격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격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육부ㆍ노동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자치부 등 13개 정부부처에서 관련 자격 운영을 관장하고 있다. 자격 관련 문의기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02-3485-5346) ▦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연구팀(02-3460-3316)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02-2100-6475)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 등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