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참여자 시행방식을 담은 ‘민간 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는 거주 의무 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한다.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ㆍ거주 의무 예외사항으로 입주자 전원이 근무나 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경우를 추가했다.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은 공공 시행자가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지구를 사업 대상지로 한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ㆍ국민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원칙적으로 인수해 관리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2일까지, 민간 참여 지침은 6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국토연구원에서 민간 참여와 관련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