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문대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위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대구 Y전문대 설립자인 최모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교육부 전 인사혁신담당관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부를 몰수 및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돈을 건넨 최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특성화 사업 지원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최씨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