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재지주 1억 초과분 채권보상

3월말부터 행정도시·산업단지등 대상 시행

오는 3월 말부터 택지지구 등에서 부재지주에게 토지보상을 실시할 때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3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이뤄지는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 건설, 행정도시 건설사업 등에 대한 채권보상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기업도시는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3월 말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사업 지역부터 적용되며 공익사업 시행자 중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관광공사ㆍ지방공사 등은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해야 한다. 해당 및 연접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가 받게 되는 현금은 1억원까지이며 나머지는 만기 5년 이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 채권으로 받게 된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한 돈은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최고 및 최저 평가액 차이를 인정하는 폭을 현행 30%에서 10%(현행 30%) 이내로 축소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보상액 산정방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가 각각 보상기관을 선정, 평가받은 뒤 평균을 내 결정한다. 한편 건교부는 보상전문기관에 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 외에 지방공사인 SH공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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