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업 부담 덜어줄 동의명령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해 기업 경영활동의 부담요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대상 기업이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다. 보상 등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확정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돼 기업들로서는 공정법 위반 딱지를 달지 않게 되므로 인허가 등에서의 불이익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협정 발효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의명령제 도입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효과다. M&A는 경쟁업체나 자사의 취약 분야 사업 인수를 통해 시장지배력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있어 기업의 주요 경영전략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M&A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그것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의 하나가 독과점 규제다. 그러나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공정위의 일방적 시정조치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을 덜면서도 효율적인 독과점 해소방안을 스스로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응의 여지가 훨씬 커진다. 그만큼 M&A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동의명령제는 당장 M&A 필요성이 절실한 유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화 업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경쟁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업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기업 간, 사업 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유화 업계는 이미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실제로 M&A 움직임도 활발하지만 독과점 문제에 걸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의명령제가 조속히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공정위의 유연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 기업의 조치에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면 지금과 같은 경직된 제도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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