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때 돈을 내지 않았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내년부터 1,000~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소액 본인부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원급 1,000원 ▦병원ㆍ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씩을 부담해야 한다. 고가 진단장비인 CT와 MRIㆍPET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비의 10%를 내도록 했다.
입원진료시에는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18세 미만 아동과 희귀난치성질환자ㆍ임산부ㆍ행려환자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는 대신 본인부담금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1인당 월 6,000원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선지원하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절반, 5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한편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과다 의료이용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는 선택병의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 과다ㆍ중복 진료를 방지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82만명 정도로 이들의 총진료비가 건강보험 예산의 35%를 차지할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