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OTRA맨이 들려주는 글로벌 스토리] <55> 러시아 진출, 어렵지 않아요

급여는 루블화로 최소 한달 2번 지급

체불로 자발적 퇴사땐 이자까지 줘야


러시아의 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친화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부분은 우선 급여 지급입니다. 러시아의 최저임금은 매년 연방법으로 결정되며 임금체불은 형법·행정법 위법으로 소송이나 징역형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급여는 최소 한 달에 두 번,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이 지급일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루블화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달러로 표기하고 그만큼의 루블화를 지불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이 15일 이상 늦어지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측은 지급 지연분의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병가·휴가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아플 때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휴가일수 28일 중 14일은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14일은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의 합의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최소 140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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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는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면 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일을 미루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인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지만 늘 앞서 준비하고 끈기 있게 기다린다면 현지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람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과장

※이 글은 다음 주 KOTRA OIS홈페이지(www.ois.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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