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격증따야 정육점 개업

2007년부터 식육처리기능사에만 허가

앞으로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져야만 정육점을 개업할 수 있고 닭과 오리고기는 반드시 포장해서 팔아야 한다. 또 현재 도축장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가 축산물을 다루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유통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쉽게 판별하도록 하기 위해 도축장ㆍ가공장ㆍ정육점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포장과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선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대규모 도계장은 오는 2007년부터, 소규모 도계장과 가공장ㆍ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일제히 포장유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정육점(식육판매점)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허가해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영업자들은 그대로 인정한다. 사육단계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에 잔류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HACCP를 모든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ACCP는 식품 가공에서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위해가 되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를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뒤 2007년부터 의무화하고 농장과 축산물 판매업소, 보관ㆍ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직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광우병 발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식당 등에서 남은 음식물을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광우병 검사두수도 올해 2,200건에서 2006년에는 5,000건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조류독감과 광우병 사태로 초래된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사육ㆍ도축ㆍ가공ㆍ보관ㆍ운반ㆍ판매의 전과정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