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투자 막는 기업관련 부동산세제 손본다

서비스업 보유세 줄이고 사업용 땅 거래세도 인하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작업을 추진한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비스업의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을 조정하고 사업용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도 인하할 계획이다. 20일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세금시스템을 서비스업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우선 올 하반기에 서비스업의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호텔ㆍ물류업 등 서비스업의 부속토지는 현재 제조업 부속토지에 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2~8배나 많다. 실제 서비스업 부속토지 재산세는 0.2~0.4% 수준인 반면 제조업은 0.2%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차별이 더하다. 제조업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0.6~1.6%의 세율을 적용, 세금을 납부해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제조업 위주로 각종 세제지원정책을 펼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서비스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경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인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ㆍ개인간, 개인ㆍ법인간 등 개인용 부동산 거래세는 2%로 낮춰졌지만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는 5%에서 4%로 소폭 인하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가 지방세로 관련 법 개정작업에서 지자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과 연계되는 만큼 행자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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