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38조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테라리소스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달 2일까지 테라리소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테라리소스의 매출구조와 재무구조·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상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테라리소스가 증시에서 퇴출되는 데는 9월 상페된 모회사 예당이 큰 영향을 미쳤다. 6월 사망한 고(故) 변두섭 전 예당 회장이 테라리소스 주식을 횡령해 사채업자 반모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7월 거래소는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로 테라리소스를 매매거래 정지한 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공시 결과 테라리소스가 지난해 러시아 가스프롬사와 체결한 517억원 규모의 원유공급예약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거래소는 상장폐지 쪽으로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리소스의 증시 퇴출에 따라 소액투자자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이다. 현재 테라리소스의 소액주주는 2만6,761명, 비율은 100%다. 시가총액 1,147억원 전부가 소액주주 자금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 지속성과 재무 상황이 불확실한 테라리소스는 다음달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날 이틀 후부터 7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가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 증권사 스몰캡 연구원은 "이미 거래소에서 경영 지속성이 없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보통 정리매매 때 큰 폭의 주가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