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킹등 피해때 금융기관 책임규정 전자금융거래법 폐기 위기

전자금융거래시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면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법안이 빛도 보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7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8월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등 재경위에 상정된 28개 법안이 16회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등 전자금융 이용시 해킹,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기관이 책임지며 이용자 잘못을 입증하는 의무도 금융기관에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재경위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과도한 보호 조치로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위험 비용 때문에 전자거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기관들의 반발에 부닥쳐 처리가 지연됐다. 재경부는 “회기가 많이 남지 않은 가운데 우선 순위에서 밀려 처리가 안됐을 뿐이며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해 보인다. 재경위 관계자도 “재경부가 법안을 수정ㆍ보완해서 다시 들고 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채무이행지체자`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도록 규정한 금융감독원법안 ▲과실주 세율을 30%에서 10%로 낮추는 주세법 개정안 등 의원 발의 법률안들도 함께 폐기된다. 재경위는 이에 대해 대부분은 소위에서 심사 심사에서 사실상 폐기 판정을 이미 받았거나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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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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