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에 한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65세로 늦춤으로써 재정절감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보다 344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은 442조원으로 재정절감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퇴직한 공무원이 선출직에 취업할 경우 연금액 100% 못 받는 조항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액의 기여금액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과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직업의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인 특위안은 이날 오후 2시에 발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