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법시행령 개정안] 기업

경조사비 1회당 20만원으로 확대<br>컨소시엄 형태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세액공제


침체에 빠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했다. 기업의 경조사비를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광고선전용 기증물품은 전액 손비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또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기업도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투자규모도 절반 이상 낮췄다. ◇규제 문턱 낮춰 기업 소비 쉽게=내년부터 정부는 세제상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신용카드ㆍ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조사비가 10만원까지만 손비가 인정돼 기업들이 경우에 따라 변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가 지난 18일 밝힌 대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폐지돼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써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업이 광고선전을 위해 기증하는 물품도 전액 손비처리를 해준다. 다만 특정인을 지정해 기증하려면 연간 3만원 이내에서 손비가 인정된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처리되는 미술품 액수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최근 미술품 시장의 가격 인상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해 기존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내 임원에 선임되고 2년 내 대표이사에 오르면 된다. ◇기업투자에 세제 지원 확대=정부는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광업권ㆍ조광권의 직접 취득이나 외국법인에 지분을 출자할 때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투자액의 3%를 공제해줬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컨소시엄 형태가 많은 편이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도 낮아져 연구개발(R&D) 외국인기업은 세금감면을 받는 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에서 200만달러 이상으로, 내국인은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음식점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돼 창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이 누리는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도 기존 관광호텔에서 콘도까지 확대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관광식당업이 추가됐으며 국내 개발사업자도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모회사가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도 자회사의 손비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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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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