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열람·이의신청 내달 31일까지 가능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900여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의 기준으로,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ㆍ증여세ㆍ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2명이 직접 조사ㆍ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고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오는 3월3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만일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시ㆍ군ㆍ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면으로만 가능한 이의신청을 위한 양식은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제기된 이의신청은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한 뒤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 가격은 4월25일 재공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앞으로 나올 공시가격은 4월 말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5월 말로 계획된 개별공시지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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