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석유수입사, 부과금체납 '눈덩이'

과다경쟁따른 경영악화로 9월말 89억석유수입사의 각종 부과금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일 업계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42억8,700만원이던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체납액(가산금 포함)이 지난 6월말 77억300만원, 9월말 88억8,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석유수입사의 부과금 체납이 늘고 있는 것은 석유수입사의 과당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향후 부과금 체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리터당 14원의 수입부과금이 매겨지며, 등유와 고급휘발유는 각각 23원과 36원씩의 판매부과금을 별도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의 경우 체납기간이 최대 6개월에 이르는가 하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부과금을 체납할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연체상태에서 회사 문을 닫게 되면 강제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부 수입업체들이 허술한 석유수입업 등록기준을 악용,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무자료거래 등을 일삼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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