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휴가길 교통사고 나면

급하게 차를 세우고 내려 살펴보니 왼쪽 깜박이와 본네트가 크게 부서졌다. J씨는 깜짝 놀랬기도 하고 처음 당하는 사고라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사고가 나면 현장을 보존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라. 야유회나 휴가 땐 차안에 가족 등 승차인원이 많고 분위기가 들뜨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고가 나면 사고 장소에 즉시 차를 멈춰 세우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준비해 둔 카메라가 있으면 현장 사진을 찍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짙은 색 스프레이 등으로 자동차 위치와 손해상황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잊지말고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놓고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와 차량등록번호 등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부상자가 있으면 병원에 보내고 경찰에 신고한다. 가벼운 부상이라도 부상자에 대한 치료나 경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뺑소니로 처리되면 교통사고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잊으면 안된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났다고 사고현장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라고 권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몰아 붙일 필요도 없고 섣불리 일부분이라고 잘못을 인정하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본인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사끼리 잘못 정도를 따지고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부득이 견인이 필요한 경우 견인장소와 비용을 확인해라.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차량 견인에 응할 필요는 없다.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하면 된다. 부득이 견인을 해야 할 경우는 견인하기 전에 견인장소·거리·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을 요청해야 한다. 견인장소나 견인차량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자신의 차가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할 수 있다. 때문에 견인차량 회사명과 차량번호·연락처 등을 적어둬야 한다. 또 보험사는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만 견인비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는 곳이 있다고 멀리 가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 신고한 견인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10㎞견인 당 5만1,600원, 구난비용은 30분 당 1만6,000원이다. 그러나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20%정도 할증될 수 있다. ◆간단한 접촉사고 때는 따져보고 보험 처리해라 경미한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비싸져 수리비보다 보험료가 더 드는 경우가 생긴다.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사고현장에서 보험사와 연락하기 어렵다면 사고장소·내용·상대 운전자와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하면 된다. 또 피해자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한 경우,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치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손해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손보사 서비스명 수신자부담 전화 직통전화 동양 알라딘 긴급 출동서비스 080-940-8585 02-786-8585 신동아 마스타카 서비스 080-960-6300 02-334-2702 대한 해피카 서비스 080-203-7282 02-403-2146 국제 에이스카 서비스 080-431-8282 02-431-6295 쌍용 마이카 서비스 080-404-8282 02-404-7282 제일 제일 OK서비스 080-236-7000 02-316-8282 해동 바로처리 서비스 080-960-8572 02-332-8572 삼성 애니카 서비스 080-611-7111 02-2636-7111 현대 오토가드 서비스 080-203-8282 02-403-5950 LG LG매직카 서비스 080-023-1119 02-335-1119 동부 SOS 긴급출동 서비스 080-700-1114 02-67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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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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