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개인위치 추적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친구 찾기’ 등 개인위치 추적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 주체에 대한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는 매번 즉시 피조회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대략 지난해 말까지 이통 3사의 위치정보 조회 건수는 약 3억건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총 2,3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위치정보 보호ㆍ이용법’에 구체적인 통보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통 3사들도 나름대로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조회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에 대한 위치추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과거 이통사들은 수사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문자기록 보관을 거절한 적이 있다. 각종 부가서비스를 권유하는 자체 홍보물을 내보내는 데는 열심인 이통사들이 막상 지켜야 할 위치추적 서비스 통보에는 인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개인위치 추적서비스는 가족이나 친구 등 가입자들이 상호 동의 아래 이용하는 휴대전화의 부가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이통사들로서는 즉시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뭐 그리 큰 피해를 주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나 휴대전화 복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복제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원래 주인의 주민번호로 몰래 서비스에 가입하면 언제 어디에 있든 위치가 추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부름센터 등에서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할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윤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감독을 게을리한 정보통신부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